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80

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민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 모든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5)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