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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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8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열 사람이 넘으면 뜻을 모으는 일이 스스로 되지 않으므로 대표를 두게 한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한다는 절차 조항이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 모든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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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선지별로 보면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 모든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5)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암기 팁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 모든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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