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대리대리일반4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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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 X.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X.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본인 측에서 무권대리임을 증명 해야 한다. (판례)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O.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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