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대리대리일반

4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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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4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다.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본인 측에서 무권대리임을 증명 해야 한다. (판례)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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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 X.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X.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본인 측에서 무권대리임을 증명 해야 한다. (판례)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O.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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