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재건축 결의

민법 ·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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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한 채 안에 여러 소유권이 들어 있는 건물이다. 혼자 쓰는 전유부분에만 소유권이 붙고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그 전유부분을 따라다녀, 따로 떼어 팔 수 없다.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분(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뉜다는 기본 구도를 먼저 잡고, 건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재건축 같은 중대한 결정에는 매우 높은 동의율(5분의 4)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다(제2조 제3호).
  2.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제47조 제1항).
  3.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만 처분할 수 없다.
  1. 재건축 결의 요건을 과반수나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분의 4 이상'이다.

재건축 결의 정족수 게이지

재건축이라는 중대 결정에는 아주 높은 동의율이 걸려 있다 — 과반수도 3분의 2도 아닌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이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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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분(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뉜다는 기본 구도를 먼저 잡고, 건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재건축 같은 중대한 결정에는 매우 높은 동의율…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다(제2조 제3호).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제47조 제1항).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만 처분할 수 없다.

함정: 재건축 결의 요건을 과반수나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분의 4 이상'이다.

예: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재건축 결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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