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제2조 제3호),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제47조 제1항).
이해하기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분(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뉜다는 기본 구도를 먼저 잡고, 건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재건축 같은 중대한 결정에는 매우 높은 동의율(5분의 4)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다(제2조 제3호).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제47조 제1항).
-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만 처분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O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6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O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X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O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X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2년 · 80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O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X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O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O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X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O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X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O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상황2017년 · 79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X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O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X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O건물의 시공자(건축업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