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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63

1차 · 민법

33회 · 2022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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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022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정답: X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가 될 수 없다. 요역지는 독립한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영구로도 약정할 수 있다. (판례)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틀렸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비점유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O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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