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1.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세권
ㄴ.지상권
ㄷ.저당권
ㄹ.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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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5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전세권

    정답: O

    전세권: 전세권자는 목적물(토지)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 제1항)

  2. ㄴ. 지상권

    정답: O

    지상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권이다. (민법 제279조)

  3. ㄷ. 저당권

    정답: X

    저당권: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4. ㄹ. 임차권

    정답: X

    임차권: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다.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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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저당권 → X. 저당권: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ㄹ 임차권 → X. 임차권: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다.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전세권 → O. 전세권: 전세권자는 목적물(토지)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 제1항) ㄴ 지상권 → O. 지상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권이다. (민법 제279조) 암기 팁 · 저당권: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 임차권: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다.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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