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권리의변동4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X.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X.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상대방(무권대리인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X.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O.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유증은 유언의 일종으로, 유언자(유증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수증자의 수락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수증자가 특정되어 있어도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암기 팁 ·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함정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한 줄 예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