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용익물권전세권

6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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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6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답: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1항) 처음 설정할 때도 10년의 제한이 있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규정(민법 제312조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3항)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19조)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갱신거절 통지 규정(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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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3항)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1항) 처음 설정할 때도 10년의 제한이 있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X.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규정(민법 제312조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 X.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319조)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X. 갱신거절 통지 규정(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O.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3항) 암기 팁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312조 제1항) 처음 설정할 때도 10년의 제한이 있다. ·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규정(민법 제312조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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