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용익물권지상권62.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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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보기별로 보면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 X. 乙(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丙이 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乙)와 건물(丙→甲)의 소유자가 달랐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분리된 상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X. 甲이 乙로부터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는 미경료 상태이므로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 소유자(甲)와 건물 소유자(乙)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O. 乙 소유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乙)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판례: 토지소유자가 공유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성립) 암기 팁 · 乙(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丙이 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乙)와 건물(丙→甲)의 소유자가 달랐다. · 甲이 乙로부터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는 미경료 상태이므로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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