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대리대리일반4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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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X.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기본대리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X.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라도 실제로 행사한 대리행위가 있으면 그 권한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X.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유효로 만들 수 없다. 표현대리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판례)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X.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O.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한 줄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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