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계약총론동시이행66.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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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X.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판례)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X.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다. (판례)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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