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계약총론동시이행

66.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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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6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ㄷ만)입니다.

  1.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정답: X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판례)

  2.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정답: X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다. (판례)

  3.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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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X.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판례)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X.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다. (판례)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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