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계약총론청약·승낙65.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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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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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X. 甲은 2022. 10. 5.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2022. 9. 23.에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 X.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乙이 2022. 9. 20. 승낙을 발송하였으므로 계약은 2022. 9. 20.에 성립한다. '2022. 9. 22.'(도달일)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렸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O. 乙이 매매가격 조정을 조건으로 승낙한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옳은 설명이다. 암기 팁 · 甲은 2022. 10. 5.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2022. 9. 23.에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乙이 2022. 9. 20. 승낙을 발송하였으므로 계약은 2022. 9. 20.에 성립한다. '2022. 9. 22.'(도달일)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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