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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65

1차 · 민법

33회 · 2022계약총론기출 all-in-one: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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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2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甲은 2022. 10. 5.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甲이 2022. 9. 23.에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2.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乙이 2022. 9. 20. 승낙을 발송하였으므로 계약은 2022. 9. 20.에 성립한다. '2022. 9. 22.'(도달일)에 성립한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乙이 매매가격 조정을 조건으로 승낙한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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