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매매7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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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보기별로 보면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X.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5조 제3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O.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0조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만 배제한다. 계약해제권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570조 본문)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O.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민법 제572조 제3항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O.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6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암기 팁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한 줄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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