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정답
O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정답
O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X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2022년 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정답: O
丙이 선의(명의신탁 사실 몰랐음)이므로 乙과 丙의 매매계약 및 등기가 유효하다. 乙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甲의 乙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토지 자체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X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목적물-채권 견련 관계 없음)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丁에게 처분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이다. 丁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악의)만으로는 丁의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지 못한다. 丁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