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임대차

74.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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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7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ㄷ만)입니다.

  1.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답: O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2.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의 차임 대체 불가)

  3.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면 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판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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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③ ㄷ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면 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판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O.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O.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의 차임 대체 불가) 암기 팁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함정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한 줄 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열쇠만 보관하며 점유를 계속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계속 영업해 사용이익을 얻었다면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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