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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57

5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2022민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끼리의 지분 교환도 각자의 지분 처분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동산 공유자 일부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는 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판례) 따라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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