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소유권소유권·공유

5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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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5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끼리의 지분 교환도 각자의 지분 처분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동산 공유자 일부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는 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판례) 따라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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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끼리의 지분 교환도 각자의 지분 처분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X. 부동산 공유자 일부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는 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X.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 X. 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판례) 따라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합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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