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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43

1차 · 민법

33회 · 2022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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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022민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합의)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X

    가장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속에 은닉된 은닉행위(숨겨진 진의)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본인 몰래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통정허위표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판례)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례)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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