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법률행위조건·기한

46.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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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4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은 틀렸다.

  3.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정답: O

    정지조건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행의무가 없다. 불확정기한은 해당 사실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행의무가 있다. 이로써 구별이 가능하다.

  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와 함께 정지조건부 해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O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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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은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X.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O.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O. 정지조건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행의무가 없다. 불확정기한은 해당 사실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행의무가 있다. 이로써 구별이 가능하다.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와 함께 정지조건부 해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O.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판례) 암기 팁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은 틀렸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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