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2.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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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X.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허용된다. (판례)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X. 매도인의 실수에 의한 착오 고지로 매수인이 실제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O.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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