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2.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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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4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정답: X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허용된다. (판례)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정답: X

    매도인의 실수에 의한 착오 고지로 매수인이 실제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O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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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X.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허용된다. (판례)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X. 매도인의 실수에 의한 착오 고지로 매수인이 실제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O.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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