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저당권

6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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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6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ㄷ)입니다.

  1.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정답: X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등에 미치나, 독립한 건물은 제외)

  2.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정답: O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3.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O

    차임은 법정과실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민법 제359조). 저당토지가 경매로 압류된 뒤 그 토지에서 생긴 차임채권은 압류 후의 과실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이 없어져 그 대가로 갈아타는 물상대위(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4.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정답: X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전세권자(토지소유자가 아님) 소유의 물건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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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③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X.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등에 미치나, 독립한 건물은 제외)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X.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전세권자(토지소유자가 아님) 소유의 물건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 O.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O.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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