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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60

6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선택지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2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ㄷ)입니다.

  1.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정답: X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등에 미치나, 독립한 건물은 제외)

  2.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정답: O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3.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O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4.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정답: X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전세권자(토지소유자가 아님) 소유의 물건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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