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저당권6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③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X.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등에 미치나, 독립한 건물은 제외)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X.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전세권자(토지소유자가 아님) 소유의 물건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 O.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O.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