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매매6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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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544조) 甲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최고가 원칙이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X.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계약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O.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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