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매매

6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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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6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ㄷ)입니다.

  1.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544조) 甲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최고가 원칙이다.

  2.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정답: O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3.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정답: X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계약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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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544조) 甲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최고가 원칙이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X.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계약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 O.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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