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소유권소유권·공유

56.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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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5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⑤ (복수 정답 - 출제 오류)입니다.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X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정답: X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 제252조 제2항) 자연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정답: O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 점유 후 <b>등기함으로써</b>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제247조 제1항은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b>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b>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소급효를 빠뜨린 것이다. [출제오류] 이 문항은 ③과 ⑤가 <b>복수정답</b>으로 인정되었다. ⑤(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가 조문과 판례에 정확히 맞는 서술이고, ③은 소급효 조문과 어긋나 함께 정답으로 처리된 것이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반반씩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4조) 발견자 단독 취득이 아니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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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X.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X.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 제252조 제2항) 자연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반반씩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4조) 발견자 단독 취득이 아니다.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X.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를 한 때에 등기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요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한 이후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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