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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76

76.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원, 차임 월 1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ㄱ, ㄴ, ㄷ

2022민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ㄷ)입니다.

  1.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대항력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은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인도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X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법 제5조)은 환산보증금이 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는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코로나19 등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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