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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45

4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2022민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포함됨)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본문: 소급효)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단서)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143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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