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법률행위무효·취소4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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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포함됨)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O.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본문: 소급효)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41조 단서)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O.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143조, 제145조)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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