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용익물권지역권

58.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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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5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저당권

    정답: O

    저당권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물로 해야 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례)

  2. 전세권

    정답: X

    전세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3. 지상권

    정답: X

    지상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판례)

  4. 임차권

    정답: X

    임차권 → 채권으로서 계약 자유에 따라 일부에도 가능하다.

  5. 점유권

    정답: X

    점유권 → 사실상 지배 상태이므로 일부에도 점유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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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저당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물로 해야 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전세권 → X. 전세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③ 지상권 → X. 지상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판례) ④ 임차권 → X. 임차권 → 채권으로서 계약 자유에 따라 일부에도 가능하다. ⑤ 점유권 → X. 점유권 → 사실상 지배 상태이므로 일부에도 점유권이 성립한다. ① 저당권 → O. 저당권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물로 해야 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전세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 지상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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