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점유·시효점유5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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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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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X.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판례)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X.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다. (민법 제197조 제2항)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 O.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례) 암기 팁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 ·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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