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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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7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1.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인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

  2.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3.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든 비용을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것이어서 규약이 없어도 그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규약은 부담의 비율이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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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인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O.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인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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