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임대차7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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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건물이라는 고가의 부속물이 임대차 종료와 함께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이 일련의 권리(건물등기 대항력,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가 하나의 취지로 꿰어진다. 정답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든 종료 사유에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 안 된다. 기간 만료가 기본 장면이고,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 X.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46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 O. 유익비상환청구권 →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6조 제2항)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 O.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43조, 제644조)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 O. 필요비상환청구권 →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6조 제1항) ⑤ 차임감액청구권 → O.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7조) 암기 팁 ·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 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특유의 권리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함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든 종료 사유에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 안 된다. 기간 만료가 기본 장면이고,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 줄 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상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두었다면,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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