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

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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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7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X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구속된다. 통지 후에는 다툴 수 없다. (가담법 제9조)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X

    공사대금채권은 금전채권이나 가담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 등 금전채무에 적용된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담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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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 X.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X.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구속된다. 통지 후에는 다툴 수 없다. (가담법 제4조)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X. 공사대금채권은 금전채권이나 가담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 등 금전채무에 적용된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X.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담법 제12조)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O.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구속된다. 통지 후에는 다툴 수 없다. (가담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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