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년 / 78번
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정답
X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정답
X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정답
O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정답
X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2022년 민법 78번 해설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X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구속된다. 통지 후에는 다툴 수 없다. (가담법 제4조)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X
공사대금채권은 금전채권이나 가담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 등 금전채무에 적용된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담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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