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계약총론제3자계약

67.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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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6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정답: 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아도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판례)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1조: 수익자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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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X.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아도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X.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X.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1조: 수익자 동의 불필요)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O.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이다. ·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아도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 특정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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