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매매72.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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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X.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 O.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종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O.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91조 제3항)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암기 팁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 줄 예 토지를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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