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75.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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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X.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양수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대지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암기 팁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양수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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