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5.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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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7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2.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대지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3.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정답: X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양수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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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X.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양수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대지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암기 팁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양수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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