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

민사특별법토지거래허가

4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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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4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ㄴ, ㄷ)입니다.

  1.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허가신청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2.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법원에 소구(이행청구)할 수 있다. (판례)

  3.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정답: 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판례)

  4.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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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허가신청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X.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O.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법원에 소구(이행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판례) 암기 팁 ·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허가신청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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