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사특별법토지거래허가4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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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허가신청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X.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O.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법원에 소구(이행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판례) 암기 팁 ·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허가신청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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