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점유·시효점유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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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 소비한 경우 대가 보상) 선지별로 보면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 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불법점유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X.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민법 제202조 단서) '전부 배상'이 아니다.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에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 청구 전에 단독으로 먼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O.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 소비한 경우 대가 보상) 암기 팁 ·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불법점유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민법 제202조 단서) '전부 배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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