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대리무권대리50.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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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丙이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X. 丙이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O. 乙이 甲에게만 추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그 효과는 미침)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O. 乙이 甲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추인이 자신에게 통지될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34조 본문)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O. 乙이 丙에게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소급효)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추인이 거절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135조 제1항) 암기 팁 · 丙이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乙이 甲에게만 추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그 효과는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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