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소유권소유권·공유55.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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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정답은 ② ㄴ 왜 헷갈리냐면요.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 X.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고지 소유자가 자연히 흘러내려 오는 유수를 막지 않는 소극적 의무이다.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 O.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243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판례) 암기 팁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한 줄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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