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

민법 · 명의신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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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경매에서 매도인(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매수인)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자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거래의 안전(특히 법원의 경매절차)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 예외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대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도인과 직접 계약·등기하는 유형.
  2. 경매에서의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 경매는 공적 절차이므로 원소유자가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3.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되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유형으로, 계약명의신탁과 구별해야 한다.
  1. '원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경매의 경우 틀린 설명이다.

명의신탁 유형·경매 방패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도 일반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따라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결과를 좌우하는지가 갈린다.

계약명의신탁신탁자가 자금을 대고 수탁자 명의로 매도인과 직접 계약·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되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일반 매매일반 매매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면 유효, 악의면 무효
경매경매의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낙찰자(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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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자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거래의 안전(특히 법원의 경매절차)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 예외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대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도인과 직접 계약·등기하는 유형.

경매에서의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 경매는 공적 절차이므로 원소유자가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되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유형으로, 계약명의신탁과 구별해야 한다.

함정: '원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경매의 경우 틀린 설명이다.

예: 甲이 자금을 대며 丙 명의로 법원 경매에 참가하게 하여 丙이 낙찰받은 경우, 원소유자(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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