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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 13문항 등장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

민법 · 명의신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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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경매에서 매도인(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매수인)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등기명의와 실제 권리자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거래의 안전(특히 법원의 경매절차)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 예외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1.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대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도인과 직접 계약·등기하는 유형.
  2. 경매에서의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 경매는 공적 절차이므로 원소유자가 알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3.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되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유형으로, 계약명의신탁과 구별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5년 · 78번
명의신탁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O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문제 상황2025년 · 79번
명의신탁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면(선의의 丙이 유효 취득, 실명법 제4조 제3항), 甲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8번
명의신탁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乙과 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문제 상황2023년 · 77번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명의수탁자의 상속인
O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이다.
문제 상황2023년 · 80번
명의신탁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무효인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2년 · 79번
명의신탁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丁에게 처분하는 것은 완전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이다.
문제 상황2021년 · 79번
명의신탁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O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 상황2020년 · 80번
명의신탁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재취득 시점 에서 원래의 2자 간 명의신탁 관계가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문제 상황2019년 · 80번
명의신탁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O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문제 상황2018년 · 75번
명의신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 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乙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77번
명의신탁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을 통해서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丁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제한된다.
문제 상황2016년 · 69번
명의신탁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경매에서의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경매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도 일반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따라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결과를 좌우하는지가 갈린다.

계약명의신탁신탁자가 자금을 대고 수탁자 명의로 매도인과 직접 계약·등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되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일반 매매일반 매매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면 유효, 악의면 무효
경매경매의 계약명의신탁: 소유자(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낙찰자(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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