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가등기담보법은 빌려준 돈보다 훨씬 값나가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그래서 물건 값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게 하고, 그 계산과 통지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이해하기
가등기담보는 형식은 가등기이지만 실질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기는' 담보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청산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주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청산금의 평가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변제 후에 이행하는 의무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착각하기 쉽다 —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 관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