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민법 · 가등기담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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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은 빌려준 돈보다 훨씬 값나가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그래서 물건 값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게 하고, 그 계산과 통지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가등기담보는 형식은 가등기이지만 실질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기는' 담보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청산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주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청산금의 평가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2.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변제 후에 이행하는 의무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3.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1.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착각하기 쉽다 —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 관계다.

청산 절차 순서 시계

가등기담보는 순서가 생명이다 — 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하고(선이행),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는 그 다음이다. 둘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1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2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 경과3채무자가 미변제 시 채권자에게 소유권 확정적 귀속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선이행) →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후이행) — 동시이행관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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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가등기담보는 형식은 가등기이지만 실질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기는' 담보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청산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주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청산금의 평가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변제 후에 이행하는 의무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함정: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착각하기 쉽다 —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 관계다.

예: 채권자가 청산금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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