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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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요건 체계가 대칭적이다 — '주민등록' 자리에 '사업자등록'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1. 대항력 요건: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2.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3.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1. 확정일자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다.

상가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 사다리

상가임대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사다리 구조는 주택과 대칭이다 — "주민등록" 자리에 "사업자등록"이 들어간다.

대항력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비영리 종교시설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유지대항력(제3조)계약갱신요구권(제10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미적용확정일자 우선변제권(제5조)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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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요건 체계가 대칭적이다 — '주민등록' 자리에 '사업자등록'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대항력 요건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함정: 확정일자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다.

예: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종교시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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