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으로,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므로 등기 여부라는 형식보다 실제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넓게 적용범위를 잡고, 일시적 사용관계처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만 예외로 뺀다.
  1.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다(제3조).
  2.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임대차에는 적용이 배제된다(제11조).
  3.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 자체는 인정되어도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우선변제권 없음)을 놓치기 쉽다.

주임법 적용범위·대항력 사다리

적용범위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일시사용인지로 가른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사다리다.

미등기 주택적용 O등기 여부와 무관 — 인도 + 주민등록만 갖추면 대항력(제3조)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적용 X제11조
대항력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이 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므로 등기 여부라는 형식보다 실제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넓게 적용범위를 잡고, 일시적 사용관계처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만 예외로 뺀다.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다(제3조).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임대차에는 적용이 배제된다(제11조).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함정: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 자체는 인정되어도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우선변제권 없음)을 놓치기 쉽다.

예: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도, 등기된 주택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임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