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으로,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므로 등기 여부라는 형식보다 실제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넓게 적용범위를 잡고, 일시적 사용관계처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만 예외로 뺀다.
핵심 포인트
-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다(제3조).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임대차에는 적용이 배제된다(제11조).
-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 자체는 인정되어도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우선변제권 없음)을 놓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