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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 14문항 등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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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법으로, 미등기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이므로 등기 여부라는 형식보다 실제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넓게 적용범위를 잡고, 일시적 사용관계처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만 예외로 뺀다.
  1. 미등기 주택도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다(제3조).
  2.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임대차에는 적용이 배제된다(제11조).
  3.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O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丙은 연체차임 채권도 함께 승계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2024. 1. 30.
O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문제 상황2023년 · 78번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O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X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O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을 뿐이다.
X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O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문제 상황2021년 ·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O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0년 ·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O甲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문제 상황2020년 ·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O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양도담보), 丙은 대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문제 상황2019년 ·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O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시까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제 상황2018년 · 78번
주택임대차보호법

乙은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X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O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7년 ·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 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O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戊(경락인) 가 임대차를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 지위는 경매로 소멸하고 丙이 임대인이 되지 않는다.
X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적용범위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일시사용인지로 가른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요건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사다리다.

미등기 주택적용 O등기 여부와 무관 — 인도 + 주민등록만 갖추면 대항력(제3조)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적용 X제11조
대항력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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