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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4문항 등장

하위개념무단전대·동의부 전대차와 임대차 해지의 하위개념이에요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약정

민법 · 임대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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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2.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X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O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X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O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하다.
X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O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X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O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맞물리지만, 적법한 점유와 무상 사용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점유·사용·수익을 세 칸으로 분리하면 판례의 결론이 선명해진다.

임대인보증금 반환 제공제공 전에는 인도 지체 책임 제한
임차인목적물 반환동시이행항변으로 계속 점유 가능
열쇠 보관·사용하지 않음불법점유 아님사용이익 없음
계속 영업·거주점유 자체는 불법 아님실제 이익은 부당이득 가능
보증금 반환 제공 후 미인도항변 소멸 가능지체책임 검토
1경제사정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음2당사자 일방의 증감청구3장래에 향해 효력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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