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하위개념무단전대·동의부 전대차와 임대차 해지의 하위개념이에요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약정

민법 · 임대차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2.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1.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보증금·인도 동시이행 저울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맞물리지만, 적법한 점유와 무상 사용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점유·사용·수익을 세 칸으로 분리하면 판례의 결론이 선명해진다.

임대인보증금 반환 제공제공 전에는 인도 지체 책임 제한
임차인목적물 반환동시이행항변으로 계속 점유 가능
열쇠 보관·사용하지 않음불법점유 아님사용이익 없음
계속 영업·거주점유 자체는 불법 아님실제 이익은 부당이득 가능
보증금 반환 제공 후 미인도항변 소멸 가능지체책임 검토
1경제사정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음2당사자 일방의 증감청구3장래에 향해 효력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2번 유형)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함정: ‘점유가 불법이 아니다’와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는다’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전 계속 점유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제 사용·수익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열쇠만 보관하며 점유를 계속한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계속 영업해 사용이익을 얻었다면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