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해하기
임대차 조건(차임·보증금) 관련 조문들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원칙적인 규율 내용을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대므로 불법점유가 아니지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까지 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 차임이 사정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편면적 강행규정, 제652조).
함정 포인트
X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O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X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O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하다.
X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O법원이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된 차임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X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O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