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하위개념무단전대·동의부 전대차와 임대차 해지의 하위개념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특유 권리

민법 · 임대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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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자기 명의로 지상건물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간 만료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건물이라는 고가의 부속물이 임대차 종료와 함께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이 일련의 권리(건물등기 대항력,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가 하나의 취지로 꿰어진다.
  1.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2. 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특유의 권리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1.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든 종료 사유에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 안 된다. 기간 만료가 기본 장면이고,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임차인 보호 5단 사다리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은 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을 만들고, 기간 만료 때 갱신을 먼저 청구한 뒤 거절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1토지임대차건물 소유 목적
2건물 보존등기임차인 자기 명의
3제3자 대항토지임대차 미등기도 가능
4기간 만료건물 등 지상시설 현존
5갱신 거절상당가액 매수청구
기간 만료 + 건물 현존갱신·매수청구 가능
차임연체로 계약 해지매수청구 불가
무허가 건물특별사정 없으면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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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73번 유형)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건물이라는 고가의 부속물이 임대차 종료와 함께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이 일련의 권리(건물등기 대항력, 갱신청구…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특유의 권리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함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모든 종료 사유에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 안 된다. 기간 만료가 기본 장면이고,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상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두었다면,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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