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매권은 판 사람이 값을 돌려주고 물건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다. 그 사이에 산 사람이 남에게 넘길 수 있으므로,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 두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해하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