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하위개념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매권의 성립과 대항력

민법 · 매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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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은 판 사람이 값을 돌려주고 물건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다. 그 사이에 산 사람이 남에게 넘길 수 있으므로,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 두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2.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1.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환매권 부메랑 타임라인

환매특약은 소유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매매와 동시에 열어 두는 장치다.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매매등기와 동시에 특약을 등기하고,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에서 멈춘다.

1매매계약매도인 → 매수인
2동시 등기소유권이전 + 환매특약
3제3자 취득등기된 특약이면 대항
4환매 실행대금·매매비용 반환
기간을 정함부동산 최장 5년5년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
기간을 정하지 않음5년나중에 연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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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5번 유형)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예: 토지를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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