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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5문항 등장

하위개념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매권의 성립과 대항력

민법 · 매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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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2.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문제 상황2023년 · 65번
매매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O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X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O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상황2021년 · 71번
매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O甲의 환매등기는 甲이 장래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X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O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되나,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X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소유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매매와 동시에 열어 두는 장치다.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매매등기와 동시에 특약을 등기하고,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에서 멈춘다.

1매매계약매도인 → 매수인
2동시 등기소유권이전 + 환매특약
3제3자 취득등기된 특약이면 대항
4환매 실행대금·매매비용 반환
기간을 정함부동산 최장 5년5년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
기간을 정하지 않음5년나중에 연장할 수 없음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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