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한다.
이해하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65번
매매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O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X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O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제 상황2021년 · 71번
매매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O甲의 환매등기는 甲이 장래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X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O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되나,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X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