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목적물에 법적 제한으로 예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취급된다.
이해하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0번
매매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O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O민법 제575조 제3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70번
매매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수량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68번
매매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O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O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더라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