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 매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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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목적물에 법적 제한으로 예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취급된다.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2.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3.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1.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담보책임 권리 선택표

하자의 종류, 매수인의 선의·악의, 계약목적 달성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하면 감액·해제·손해배상의 범위가 갈린다.

§570전부 타인 권리이전 불가능
해제선의면 손해배상
§572·574일부 타인 권리·수량부족일부 미달
대금감액요건 시 해제·배상
§575제한물권목적 달성 불가
선의 매수인 해제그 밖에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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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0번 유형)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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