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해하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포인트
X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O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문제 상황2022년 · 68번
매매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문제 상황2019년 · 69번
매매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의 지급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70번
매매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O대금을 완제하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乙)에게 귀속된다.
문제 상황2018년 · 74번
매매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공용수용은 甲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