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매의 성립과 과실귀속·대금이자

민법 · 매매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물건과 돈이 실제로 오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 사이에 생긴 열매와 대금의 이자를 누가 갖는지는 물건을 넘겼는지를 기준으로 맞춘다.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2.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3.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매매 성립·과실·이자 타임라인

매매는 합의 순간 성립하지만, 과실과 대금이자는 인도·지급기라는 별도의 시계를 따라 움직인다.

합의매매 성립재산권 이전 약정 + 대금 지급 약정민법 §563
인도 전과실은 매도인목적물을 계속 지배하는 쪽에 과실 귀속민법 §587
인도 후대금이자 발생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민법 §587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8번 유형)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