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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6문항 등장

매매의 성립과 과실귀속·대금이자

민법 · 매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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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2.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3.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X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O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문제 상황2022년 · 68번
매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문제 상황2019년 · 69번
매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의 지급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70번
매매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O대금을 완제하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乙)에게 귀속된다.
문제 상황2018년 · 74번
매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공용수용은 甲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매매는 합의 순간 성립하지만, 과실과 대금이자는 인도·지급기라는 별도의 시계를 따라 움직인다.

합의매매 성립재산권 이전 약정 + 대금 지급 약정민법 §563
인도 전과실은 매도인목적물을 계속 지배하는 쪽에 과실 귀속민법 §587
인도 후대금이자 발생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민법 §587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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