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 제3자계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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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을 맺은 두 사람 밖의 사람이 권리를 얻는 구조다. 그 사람은 이익만 받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권리는 가지되 계약을 되돌릴 힘은 갖지 못한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부터 '이익만 받는 자'라는 지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좌우하는 권리(해제권 등)는 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제3자(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특정되면 충분하다(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2.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3.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1. 수익자도 계약 당사자처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요약자)에게만 있다.

수익자 권리 한계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익만 받는 자"다. 권리를 확정할 수는 있어도 계약 자체를 좌우하는 힘은 없다.

수익자(제3자) — 있음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 확정(제541조)
없음계약 해제권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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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부터 '이익만 받는 자'라는 지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좌우하는 권리(해제권 등)는 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제3자(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특정되면 충분하다(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함정: 수익자도 계약 당사자처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요약자)에게만 있다.

예: 부모(요약자)가 보험회사(낙약자)와 계약하며 자녀(수익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 자녀는 보험금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확정할 수 있지만 그 계약 자체를 해제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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