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을 맺은 두 사람 밖의 사람이 권리를 얻는 구조다. 그 사람은 이익만 받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권리는 가지되 계약을 되돌릴 힘은 갖지 못한다.
이해하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부터 '이익만 받는 자'라는 지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좌우하는 권리(해제권 등)는 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제3자(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특정되면 충분하다(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수익자도 계약 당사자처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요약자)에게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