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이해하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부터 '이익만 받는 자'라는 지위이므로, 계약 자체를 좌우하는 권리(해제권 등)는 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제3자(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에 특정되면 충분하다(제539조 제2항 반대해석).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70번
제3자계약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3년 · 66번
제3자계약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O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X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O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X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O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문제 상황2020년 · 69번
제3자계약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O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소멸·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의 자유가 제한된다.
문제 상황2019년 · 66번
제3자계약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O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수익자이지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X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