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적용 범위

민법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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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은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처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 사이에도 인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2.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맞물린 이행의 자물쇠

계약 이름보다 두 채무의 대가적 견련성과 이행기 도래를 먼저 본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이행을 잠시 거절하는 권리다.

01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잔대금민법 제568조
02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반환판례상 공평의 원칙
03계약 해제
각자의 원상회복 ↔ 상대방 원상회복민법 제549조
1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인가2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했는가3두 채무가 대가적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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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7번 유형)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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