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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계약총론 · 6문항 등장

동시이행항변권의 적용 범위

민법 · 동시이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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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은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처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 사이에도 인정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2.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X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O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O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67번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O피담보채권 변제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계약 이름보다 두 채무의 대가적 견련성과 이행기 도래를 먼저 본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이행을 잠시 거절하는 권리다.

01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잔대금민법 제568조
02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 목적물 반환판례상 공평의 원칙
03계약 해제
각자의 원상회복 ↔ 상대방 원상회복민법 제549조
1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인가2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했는가3두 채무가 대가적 관계인가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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