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동시이행항변권은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처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 사이에도 인정된다.
이해하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