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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용익물권 · 10문항 등장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민법 · 전세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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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물권이다.
전세금은 '사용대가'이자 동시에 '담보'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2.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 우선변제권(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3.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5년 · 58번
전세권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설정자(乙)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O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상황2023년 · 58번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O전세권은 전세금과 등기를 요건으로 성립한다.
문제 상황2022년 · 64번
전세권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O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X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O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미치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0년 · 60번
전세권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O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상황2019년 · 61번
전세권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O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X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O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 있다.
X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O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은 한 몸에 두 성격을 가진다 — 부동산을 쓰는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적 성격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
담보물권적 성격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가?아니다 —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전세권 소멸 시 무엇과 무엇이 동시이행 관계인가?전세금 반환 ↔ 목적물 인도·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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