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물권이다.
이해하기
전세금은 '사용대가'이자 동시에 '담보'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 우선변제권(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