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민법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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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 물권이다.
전세금은 '사용대가'이자 동시에 '담보'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2.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 우선변제권(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3.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전세권 이중성 배지

전세권은 한 몸에 두 성격을 가진다 — 부동산을 쓰는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적 성격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
담보물권적 성격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가?아니다 —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전세권 소멸 시 무엇과 무엇이 동시이행 관계인가?전세금 반환 ↔ 목적물 인도·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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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전세금은 '사용대가'이자 동시에 '담보'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전세권은 사용·수익권(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 우선변제권(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함정: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예: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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