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 지역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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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관계'이지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의사표시 없이도 승계된다.
  1.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 판례는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권 부종성 체인

지역권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에 딸린 권리다.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별도 절차 없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

1요역지 소유권 이전2별도 등기·의사표시 불요3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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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관계'이지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부종성).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의사표시 없이도 승계된다.

함정: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 판례는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예: 요역지를 매수한 사람은 별도의 지역권 양도 절차 없이도 기존에 그 토지에 딸려 있던 통행지역권을 함께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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