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해하기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관계'이지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부종성).
-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의사표시 없이도 승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 판례는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