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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용익물권 · 11문항 등장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 지역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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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관계'이지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의사표시 없이도 승계된다.
문제 상황2025년 · 60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O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4년 · 59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O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3년 · 60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O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2년 · 63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O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가 될 수 없다.
문제 상황2021년 · 60번
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O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O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X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O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X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O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X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O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X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O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지역권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에 딸린 권리다.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별도 절차 없이 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

1요역지 소유권 이전2별도 등기·의사표시 불요3지역권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
지상권자도 자신의 지상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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