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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용익물권 · 17문항 등장

지상권의 성립과 양도성 (민법 제279·282조)

민법 · 지상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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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설정 당시 공작물이 실제로 없어도 장래 소유를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물권'이므로, 채권관계인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1.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어도, 장래에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판례).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82조).
  3. 지상권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제256조 단서).
문제 상황2025년 · 59번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
문제 상황2025년 · 61번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O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X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O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X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한다.
X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지상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3년 · 73번
지상권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OY건물이 임차지(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甲은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문제 상황2022년 · 62번
지상권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O甲)의 소유자가 달랐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분리된 상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X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자신(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58번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O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59번
지상권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O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문제 상황2019년 · 74번
지상권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O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지상권은 채권인 임대차와 달리 독립된 물권이다. 건물이 아직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설정 당시 건물·공작물이 없어도 성립하는가?가능 — 장래 소유 목적이면 유효하게 성립(판례)
지상권 양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불필요 — 독립된 물권이므로 자유롭게 양도·담보제공
지상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지상권자 소유 — 토지에 부합하지 않음(제256조 단서)
1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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