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설정 당시 공작물이 실제로 없어도 장래 소유를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이해하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물권'이므로, 채권관계인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핵심 포인트
-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어도, 장래에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판례).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82조).
- 지상권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제256조 단서).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상권 양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