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지상권의 성립과 양도성 (민법 제279·282조)

민법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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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설정 당시 공작물이 실제로 없어도 장래 소유를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물권'이므로, 채권관계인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1.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어도, 장래에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판례).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82조).
  3. 지상권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제256조 단서).
  1. '지상권 양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지상권 독립성 배지

지상권은 채권인 임대차와 달리 독립된 물권이다. 건물이 아직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설정 당시 건물·공작물이 없어도 성립하는가?가능 — 장래 소유 목적이면 유효하게 성립(판례)
지상권 양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불필요 — 독립된 물권이므로 자유롭게 양도·담보제공
지상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지상권자 소유 — 토지에 부합하지 않음(제25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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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물권'이므로, 채권관계인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설정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어도, 장래에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판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82조).

지상권자가 정당한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제256조 단서).

함정: '지상권 양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예: 장차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설정 당시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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