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경매

민법 ·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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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그 물건에 붙어 하나가 되었는가」로 정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치지만, 저당권을 잡은 뒤에 새로 지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라 그 값까지 가져가지는 못한다.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가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은 토지분에만 한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2.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3.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저당권 효력 경계도

저당권은 등기된 부동산만 고립해서 보지 않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종물까지 붙잡는다. 다만 일괄경매의 처분범위와 우선변제 범위는 반드시 나누어 읽는다.

저당부동산담보 중심
포함독립성 없는 증축부분기존 건물에 부합
포함저당부동산의 종물민법 제358조의 명문
포함압류 뒤 발생한 차임채권저당권 효력이 과실에 미침
제외토지 저당 뒤 신축한 독립 건물일괄경매 가능하나 담보가치에는 불포함
처분 묶음토지 + 신축 건물 함께 경매 가능
우선변제 몫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
저당부동산 압류압류 사실 통지그 뒤 발생한 차임저당권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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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4번 유형)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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