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그 물건에 붙어 하나가 되었는가」로 정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치지만, 저당권을 잡은 뒤에 새로 지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라 그 값까지 가져가지는 못한다.
이해하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가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은 토지분에만 한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